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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와 동거 중 퇴거요청하였는데, 이에 불응한다면 퇴거 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퇴거불응죄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질문주신 내용을 보면 동생과 함께 자취를 하던 중이므로 동생에게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월세의 60%가까이를 부모님이 지출하고 계시는바 부모님의 의사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가족·이혼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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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역외에서의 순찰차 단속은 정당합니까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관할구역이란 것은 내부적인 사무분장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며,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 이를 단독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상의 권한이며 동시에 의무이기도 하므로 단속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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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자 사기로 형사고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고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야 성립합니다. 애초에 간판제작을 의뢰할 당시부터 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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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거는 과정에 상대가 소송걸고 있는 사실을 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소장을 법원에 접수하시면 법원에서 그 소장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상대가 이를 송달받으면 비로소 소가 제기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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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 후에 신고하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통상 성추행 등 성관련 문제에서는 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 있는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허위사실을 말할 이유가 있는지 등이 판단근거로 작용하게 됩니다. 피해직후 여러 친구에게 해당사실을 알렸다면 그 친구들이 증인을 서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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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기 처벌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이상 이후에 사기꾼으로부터 환불을 받더라도 범죄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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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의 자유와 명예훼손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은 모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정치인으로서 공인인 대통령에 대하여는 그 정도를 과도하게 넘지 않는다면 통상 처벌까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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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소송시 관할 법원 출석 문의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순천지원은 광주지방법원 관할입니다. 따라서 항소심은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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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중 절도로 인해 그만둔 다음 월급이 들어왔는데 10만원이상 지급이 안되었는데 어떤 방법이 옳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단순한 계산실수이실 수도 있는 문제이며, 점장도 원만하게 이해하신다고 넘어가신 사안이므로 우선은 계산착오가 아닌지 여쭤보시는 것이 맞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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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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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전 일로 소송걸어왔어요. 기억도 없는 일을 조서작성을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상황인이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면 참석하시는 것이 좋으며, 경찰에게 어떤 상황으로 고소가 된 것인지 묻고 내용을 확인한 다음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고소가 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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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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