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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쇠오리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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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박스 내드린 고객만 잘못한건가요?

토퍼라는 상품2개를 각각 다른업체에서 구매하였고 상품1은 보름전 타택배업체에서 부재중 반품수거하시고 반품송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수거상품들이 이동되고 있고 반품 진행중이라 안심하고 잊고 있었습니다. 상품2는 집에 보관중이었습니다. 외출중 전화 통화로 택배기사님께서 반품수거 방문하셨으며 “침구류 맞나요? 하셔서 “네 맞습니다. 아들이 집에 있으니 아들한테 기사님 오시니 박스 드리라고 전달하겠다.” 기사님이 반품 박스를 수거 하셨는데 상품이 오배송 되었습니다. 원송장이 있었는데도 말이죠? 부재중이어도,반품 박스가 5개가 있어도 이런적이 없었는데… 알고보니 상품1을 잘못 갖고 가신 거였습니다.상품 1기사님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는지 연락도 안받으셔서 택배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서야 상황을 알았습니다. 상품 2기사님은 상품종류 확인하고 수거했으니 아무 잘못이 없으며 내드린 고객이 100프로 잘못이라는데 이 기사님 말씀처럼 저만 잘못한건가요? 보상은 둘째치고…업체에서 전화가 왔으니 상품 2을 반송 받아 사용을 하든 아무 잘못이 없으니 본인피해 없도록 처리하라고 하는 대단하신 기사님!!

박스 내드린 고개만 잘못한건가요? 박스 받고 반송장 붙이신 기사님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할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과실 여부를 좀 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따져 보아야 합니다. 반품에 대해서 상품을 잘못 전달한 질문자 측의 잘못과 해당 물품을 좀 더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각 각 인정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기사는 반품물건을 고객으로부터 받아 이를 운송하신 것이므로 그 과정에서 어떤 과실도 없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반품박스를 아들을 통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택배기사는 그에 맞추어 단순히 물건종류가 아닌 자신이 가져가고자 한 반품대상이 맞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거입니다. 택배기사의 과실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