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프로젝트에 언론 기사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2022. 03. 17. 15:20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졸업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뉴스를 요약하는 봇을 만들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 특징상 다량의 언론사 기사를 긁어서 데이터를 저장한 뒤, 그것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요약해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교수님과 이것에 대해 얘기하다가 저작권법에 관련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는 졸업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쓰일 수 없는 것이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이나 방식, 활용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졸업작품으로서 개인적인 활용범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며 이 경우 저작권이 문제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보다 확실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언론사 등에 간단하게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2022. 03. 19.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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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학교라고 수업을 위한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여지가 있으나 대학에서 별도의 연구 등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교육 목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에서 신문 기사에 대한 저작권 침해의 소지를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3. 1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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