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프로젝트에 언론 기사를 크롤링해서 데이터로 저장하면 저작권법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학교에서 졸업 프로젝트로 인공지능 딥러닝으로 뉴스를 요약하는 봇을 만들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작권법 관련해서 질문을 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프로젝트 특징상 다량의 언론사 기사를 긁어서 데이터를 저장한 뒤, 그것을 전처리 과정을 통해 요약해서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방식을 취하는데요, 교수님과 이것에 대해 얘기하다가 저작권법에 관련되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학교에서 수업을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젝트는 졸업 목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이며, 상업적인 목적으로 쓰이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쓰일 수 없는 것이지 확인을 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