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생활 중에 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으면 이혼 시 재산 분할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이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채권채무관계의 문제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으로 보기 어려우며, 추후 별도로 정산이 되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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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 올린 내 동영상을 다른 사람이 카카오톡 단체방에 내 허락없이 올렸을때 처벌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질문자님의 저작권 대상인 영상을 타인이 무단으로 이용하여 공개한 행위로서 저작권법 위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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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 제출한 준비서면 수정하고 싶은데 정정서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양식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준비서면을 아예 수정된 내용으로 새로 제출하시고 기존 서면에 대한 철회서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간단한 내용만 정정하신다면 정정신청서라고 제목을 붙이고 정정하는 내용을 알아보기 쉽게만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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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커미션 고소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의도한 목적과 다른 결과물을 받으신 것으로, 이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이 됩니다. 상대가 원만히 합의할 의사가 없는 경우이므로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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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과도한 성적인 단어나 표현이 있었던 것은 아니며, 상대방도 이에 대해 별다른 거부의사 없이 대화가 진행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표현을 유도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전혀 통매음죄 등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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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 오타 수정 안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단순 오타라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일부 오타만 가지고는 법적인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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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계약만료전 이사나가고 임차권등기해버린 임차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만료일도 지나지 않았고 상대방이 인도를 한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주장은 애초부터 말이 안되는 억지 주장인 것으로 보이며, 그런 막무가내 억지를 부리는 임차인이기때문에 물건을 치우지도 않고 인도하겠다는 등 말이되지 않는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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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디엠 메시지 동영상 녹화 의 법적 문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상대방이 직접 자신의 영상을 보내온 것으로, 해당 영상물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서 말하는 불법촬영물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단지 저장해서 가지고 있는 행위만으로는 범죄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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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없어졌는데요 상간 소송 같은 경우 반복적으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간통죄 폐지와 상관없이 간통행위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간통행위가 계속된다면 기존 소송에서 반영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반영되지 않은 새로운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간격이라는 기준이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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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장 계약취소시 위약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내용이 다소 모호하게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보통 계약취소시 계약금을 몰취함으로써 위약금에 갈음하게 됩니다. 예식을 100일 앞둔 상황에서는 10%인 180만원이 위약금이기 때문에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180만원이 위약금 전액으로 판단되여, 100만원은 지급하셨으니 나머지 80만원만 더 지급하면 더 이상 부담할 위약금은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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