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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왈라비269
뉴스에 보니까 고 박원ㅅ전 시장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살을 하고 재판이 무죄로 된줄 알았는데 이번에 협의 인정이 됬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케이스 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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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하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유무죄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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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재판중)이나 피의자(수사중)가 절차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 형벌을 가할 대상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국가인권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형사 재판의 경우와는 별개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진행이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나(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 박원순 전시장의 배우자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