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람이 죄를 짓고 재판도중 죽었을때 무죄아닌가요?
뉴스에 보니까 고 박원ㅅ전 시장이 부적절한 행동으로 자살을 하고 재판이 무죄로 된줄 알았는데 이번에 협의 인정이 됬습니다. 이게 가능한건지 아니면 특별케이스 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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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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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이 재판 중 사망하면 유무죄를 판단할 수 없어 재판이 종결되게 됩니다. 이번에 문제된 것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판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유무죄가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재판중)이나 피의자(수사중)가 절차 도중에 사망하게 되면 그 형벌을 가할 대상이 없어 공소기각 결정이 나게 됩니다.
최근에 대법원 판결은 국가인권위가 해당 행위에 대해서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것에 대한 판단이므로 형사 재판의 경우와는 별개 입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은 피의자 사망으로 진행이되지 않고 종결되는 것이나(무죄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것은 고 박원순 전시장의 배우자가 인권위를 상대로 권고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