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본인 이럴 때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물건이 아니라면 압수가 불가하며, 피의자의 소유물이 아님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단 압수대상에 포함되어 압수가 됩니다. 이후 조사과정에서 피의자 물건이 아님이 확인된다면 본래의 소유자에게 환부되는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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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전 대통령) 관련 인스타 영상 유포로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치인에 대하여는 국민들의 폭넓은 비판이 가능한 것으로 그 내용이 명백히 허위인 사실만 아니라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말씀하신 경우에도 허위사실이 아닌 것이라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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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파기 환송 후 재상고의 반복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오는 경우 다시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상고심에서 다시 파기가 될 수 있고 다시 유죄가 나와 다시 상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에서 파기가 되는 것은 항소심이 판단을 누락하거나 심리를 미진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해 다시 심리를 하라는 경우가 많고 다시 심리한 결과 유죄로 판단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에서 다시 유죄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다시 상고가 가능하고 상고심에서 여전히 항소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 다시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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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을 연상시키는 복장의 아청물 판단 기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인이 교복이나 기저귀 등 미성년자를 연상케 하는 의복을 착용한 채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아청물로 보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복이나 기저귀를 한다고 해도 성인이 촬영한 것이 명백하다면 이를 아청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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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관련해서 궁금사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반소가 제기된다고 해도 기존 소송을 기존 소송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반소가 된다고 기존 소송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기존 착수금 지불하신 것은 그것대로 기존 소송을 계속 진행하는 것입니다. 반소는 별개의 소송이니 별개의 소송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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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리딩방 피해 공탁금 받아야되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그러지 않습니다. 받으신다고 해도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이 가해자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라도 피해회복을 받기 위해서는 돈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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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민사소송 진행 시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람 계좌를 이용할 경우 강제집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업주 본인명의 계좌가 아닌 타인명의 계좌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어렵습니다. 다만 소송과정에서 타인명의 계좌를 사용한다는 점이 확인된다면 사업주가 해당 타인에게 보관해둔 돈의 반환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 것이므로 해당 권리를 대위행사하여 그 타인에게 직접 돈을 청구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님께 말씀드리면 처리해주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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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대리인) 근저당권 말소시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소에 필요한 서류는 각 상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법무사님께 미리 이야기해서 준비할 서류에 대해 확인을 하시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사님도 그냥 오는게 아니고 상황을 알고 오실 것이므로 미리 필요한 서류에 대해 연락을 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할머님 대신 가족이 대리하여 참석한다면 신분증과 위임장 정도 받아서 오시는 정도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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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으로 위층에 올라가서 초인종을 누르는 횟수가 많아지면 스토킹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으로 인해 항의를 위해 윗집에 방문하시는 정도로는 스토킹범죄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그 정도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면 문제의 소지는 있지만 단지 몇번 올라갔다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관리실에 이야기하시고 그와 같이 문제상황에 대해 관리실에 이야기하신 내역들을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지속적 반복적으로 소음을 발생시킨다면 그것이 스토킹 범죄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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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측 과실 문제 (크라운 파손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치과 병원에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로 무리하게 내부 접착제를 제거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며 그것도 의사가 아니라 치위생사가 불법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원래 다니시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시고, 해당 병원에서 과실이 있었다는 판단을 받으신다면 해당 병원으로 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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