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픈채팅방에서 방장에게 1다1챗을 할 경우의 공연성
100여명의 인원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부방장 '갑'에게 원한이 있는 모임원 '을'이 방장 '병'에게 1대1 메세지로 갑에 대한 욕설을 하며 모임의 제도개선을 권고한다면 이는 어떤 범죄가 되나요?
방장 병에게 1대1 메세지를 하며 제도개선에만 참고하라고 하고 이건 1대1 메세지니까 공연성은 없고 부방장에 대한 욕설 장면을 퍼뜨리면 공연성의 책임은 방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한다면요.
공연성은 없을 거 같고 다른 죄가 될까요?
기자에게 1대1로 말한건 공연성이 있다는데 이건 다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