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불량 신고 당한 후 역으로 무고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상대방 고소사실에 허위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허위사실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야 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 경찰이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말씀하신 정도 사정만으로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보기는 부족합니다.역시 경찰에서는 무고죄로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일중 소주병으로 위협하는 손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위험한 물건인 주류로 때리려는 시늉을 한 것은 특수협박죄에 해당하는 중범죄 행위입니다. 피해를 당하신 상황이므로 경찰에 고소하시고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이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예인 모욕죄 악플 6개월 기한 관련해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므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하면 고소를 할 수 없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다만 고소인이 해당 댓글을 3월 이후에 비로소 확인하여 알게되었다고 한다면 고소기간이 더 늘어나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세 세입자를 구한 후 미리 이사를 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짐을 완전히 빼고 점유를 인도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기 때문에 임대인이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담보를 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능하시다면 잔금을 받는날까지 전입신고를 유지하시고 짐도 일부는 남겨두고 집 비밀번호를 임대인에게 알려주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익명 에스크로 친구 욕을 잔뜩 했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에서 수사에 나선다면 검거될 가능성은 없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를 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일이며, 말씀하시 내용만으로 범죄가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현재로서는 가능한 방법은 없으니 차분하게 기다려보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본인인증없어도 폰번호로 자동이체가 등록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마도 기존 사용자에게 가야하는 카톡, 알람이 질문자님께 잘못 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따라서 실제 자동이체가 될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무시하셔도 되겠습니다. 다만 찜찜함을 해소하시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으로 전화해서 확인정도는 해두시는 것이 안전하십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정보 유출 및 협박죄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당한 상황으로 보이며, 협박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반면, 질문자님의 행위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어떤 범죄혐의도 인정되지 않으시는 상황으로 처벌받으실 부분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사전 전세금반환(회수)을 위한 전출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전출을 하시게 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소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말하는 것이 사실이고 믿을 수 있는 내용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하며, 대출을 실행하려는 은행의 담당직원과 직접 이야기해보시고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서류로는 인감증명이 첨부된 차용증(현금보관증) 등이 작성된다면 돈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인정받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윤 대통령의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이례적인 결정이라고 하던데, 법원이 구속을 취소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는 구속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한다는 판단으로, 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구속기간이 만료된 후 기소된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을 할 법적 근거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나아가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게임광고중에 실제 게임과다른 광고 허위광고인데 어떻게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표시광고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당,과장광고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행위가 있다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할 행정기관으로 민원을 넣어 단속을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2. 기만적인 표시·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4. 비방적인 표시·광고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