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성적인 연락했던 사람한테 성기 사진 보냈는데 신고하면 처벌받나요?
몇달전에 어떤 여자랑 연락을 했었습니다.
야한 얘기 하면서 영상통화로 서로 보여줬었고 그 후에는 그런 얘기 하지말라고 화내길래 그냥 종종 게임 하고 연락하고 지냈었어요
그러다 연락이 뜸해지면서 어느새 보니 그 여자가 저 차단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연락 안 보내고 지냈는데 최근에 술 마시고 계정 새로 만들어서 친추 보냈습니다.
근데 여자가 친추 받고 누구냐고 물어보길래
오랜만에 통화하자 했는데 ㄴㄴ라 하길래 싫음 말고 라 보내고 제 성기 사진 보내고 바로 지웠는데 차단한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잤는데 다음날에 생각해보니 실수 한 거 같아 계정 다시 만들어서 친추 보냈는데 바로 차단해서 다시 만들어서 보내고 2번 정도 하니 받아서 왜 자꾸 보내냐길래
어제 술 마시고 실수했다고 미안하다 했습니다..
ㅇㅇ 이제 보내지마라 이러고 다시 차단 하더라고요
혹시 이거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이전에 서로 보여주고 그래서
술 마시고 실수했네요...
이전에 성적인 연락 했던 사이여도 성기사진 보내면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그 여자한테 혹시 사진 저장했냐고 물어보니 어이없단듯이 웃으면서 내가 그런 걸 왜 하냐고 하던데
신고했을까봐 물어보는거라고 신고 안 했지?.. 이러니깐 ㅇㅇ 이라 하더라고요..
남친도 있는 사람이라 신고 했을 거 같아서.. 불안합니다
이거 괜찮을까요?.. 아님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러한 사진을 보내지 말라고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했다면 이전에 성적으로 연락했더라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전에 한 행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본인이 일방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면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의 행동은 명백히 범죄입니다.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 사진을 보내신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며, 상대가 고소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 의사가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은 현 상황에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