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그리고 협박 그리고 성적인 사생활 유포

전에 만나던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관계를 가졌고 사귀는 사이일때 서로 합의하에 관계하는 영상을 찍었고 헤어지고 난 후에도 가끔 만나 관계를 하고 그 여성분이 저에게 헤어지고도 혼자 하는 영상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가 없었고 이 여성분은 남자친구가 있었을때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고 하니까 그게 꼴 보기가 싫었는지 카톡으로 협박하더니 sns에 뭐 폭로했더군요 근데 협박한적이 하도 많아서 각서를 따로 받아놨습니다 또 폭로나 협박할시 1000만원 송금하라고 혹시 고소 가능할까요? 거기 sns게시물에는 저만 병신이 되어있더군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각서까지 받아두셨다니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됩니다. SNS에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한 것은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협박한 내용이 카톡에 남아 있다면 협박죄도 함께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각서의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폭로나 협박 시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각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협박과 폭로가 이루어진 만큼 각서를 근거로 1,000만 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사 손해배상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각서상 1,000만 원과 별개로 SNS 게시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명예 훼손에 따른 실제 손해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를 병행하면 상대방 압박이 훨씬 강해집니다.

    영상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혼자 하는 영상을 보내온 것은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전송한 것이므로 본인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해당 영상들은 지금 즉시 삭제하시고 보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민사 약정금으로 소송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변호사가 있으면 합의하기에도 좋습니다

  • SNS에 사실 혹은 허위 사실을 게시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절차를 밟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반복적인 해악의 고지는 협박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이나 사진이 유포 내용에 포함되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여부도 함께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리 받아두신 각서는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약정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될지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감액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확보하고 계신 협박 메시지와 SNS 게시물 캡처 등 증거 자료를 정리하여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복잡한 사정이 얽혀 있는 만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권해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하고 단순히 사생활 폭로나 본인이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판단이 불가합니다.

    구체적인 표현 내용이나 각서 바탕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SNS 게시글은 특정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각서 불이행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건 가능하나 이또한 각서의 내용이나 조건 등 검토부터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