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에 있었던 일인데 만약 신고한다면 어느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아청법)
제작년에 게임하다가 만난 여자와 야한 연락을 했었습니다.
당시 제 나이는 20살 상대는 18살이라 했었고요 사진도 주고받고 영상통화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협박을 했었는데 도중에 상대가 18살이 아니라 15살 이었단 걸 알았습니다.
그 이후 미안하다 사과 하면서 상대가 절 차단하고 연락이 끊겼었는데
어쩌다 보니 작년에 다시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상대쪽에서 먼저 연락 했었고 같이 게임하고 연락하면서 지내다가 상대가 또 연락 끊고
저한테 먼저 다시 연락하고 그런식으로 지냈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상대에게 한 짓은 굉장히 잘못 된 짓이고 저도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연락하고 싶지가 않은데 제가 만약 먼저 연락을 끊게 된다면 상대방이 어떻게 행동할 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먼저 연락 그만하자고 갔으면서 어떻게 지내는 지 궁금하다며 연락 보내고
신고 할 거 였으면 진작에 했을거라고 말은 하지만 너무 오락가락 하는 거 같고 언제 돌변할 지 몰라 두렵습니다.
연락이 매일 오는 건 아닙니다...
가끔 상대가 하고 싶을 때 오는 거 같은데 연락 올 때마다 말투도 그렇고 매번 성격이 변하는 거 같습니다..
만약 상대가 절 신고하게 된다면 저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협박을 한 지 2년이 지났고 그 당시에 사용했던 카카오톡 계정은 이미 탈퇴한 상황입니다.
상대는 저랑 연락 끊으려고 전화번호도 바꿨다고 했었고요 제 번호도 저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이 하던 게임 계정도 탈퇴했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연락했었는데 그것도 현재는 지웠습니다.
괜찮을까요?... 괜찮을 수 있는건가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무조건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