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락하던 여자한테 성적인 말 하다 차단 당했습니다 통매음 같은 거 문제 될까요?
어떤 여자와 연락을 했었는데 처음엔 성적인 대화 나누고
야한 동영상도 같이 보고 영상통화로 그 여자가 자기 씻는 것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그 후로는 보여달라 하면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보여줘 보여줘 하다가 거절당했습니다.
게다가 자기가 엄마한테 말했더니 누가 그런 소릴 하냐 했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신고하는건가 싶어 겁납니다...
제가 신고할거냐 물어보니 그 여자가 귀찮게 왜 하냐고 하길래
그래서 제가 전에 샤워하는 거 알몸 다 보여줘놓고 무슨 신고냐고 했더니
그 여자가 그런 말 하지말라면서 차단 했거든요
혹시 이거 문제가 될까요?
그 여자가 지금은 싫다 했지만 이전엔 먼저 야동도 같이 보자 하고 샤워 하는 거 보여주고 했습니다.
물론 샤워 하는 것도 보여주기 싫다면서 갑자기 보여주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되지만 여튼 그럽니다.
이 상황 여자가 신고하면 문제가 되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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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등으로 신고하더라도 해당 대화나 영상을 주고받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 당시 서로 합의하에 위 사진 등을 주고받은 것이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 여성이 성년이라면 동의하에 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가능성이 낮으나, 미성년자라면 그의 동의가 있었어도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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