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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여자랑 연락하다 차단 당했는데 혹시 신고 하면 처벌 받거나 그러진 않나요?

이전에 인스타에서 어떤 여자한테 연락 보냈다가 같이 게임 친구하고 게임 하다 영상통화로 서로 야한짓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종종 연락하고 지내다 제가 전에 여자랑 다투다가 여자가 남친이 있는 상태였는데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랬거든요

뭘 말한다는건진 말 안했습니다.

영통 단어 말 안 했고요 그냥 남친한테 말해도 됨?이었습니다. 여자가 뭘말하냐 물어봤을때도 답 안했고요

그러고 바로 사과하고 가끔 연락만 하고 지냈는데

제가 가끔 계정바꿔서 다시 친추 보내면 받아주고 다시 종종 연락하고

그러다가 제가 그 여자한테 나랑 남친 말고 다른 남자랑도 해본 적 있냐고 물었더니 뭐라 화내더라고요 그래서 또 사과하고 그이후론

제가 가끔 연락 보내면 며칠 뒤에 답해주고 종종 안부인사만 하다가

최근에 보니 친구 삭제 됐길래 다시 보내니깐 차단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전에 다투다가 말 그렇게 한거라던지 다른 남자랑도 해봤냐 물어본 거라던지 그런 거 신고 하면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연락 안하려고 차단 한 거 같은데 좀 쫄려요

저런거론 성희롱이나 통매음 문제 안되겠죠?...

남친한테 말해도 됨? 이것도 영통 얘긴 1도 안하고 그냥 말해도 되냐고만 했었는데 협박죄는 안받겠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호간에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동의를 한 전제하에서 이루어진 성적인 대화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 표현 정도로는 성희롱이나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이전의 행위가 당사자 합의로 이루어졌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위와 같이 "남친한테 말해도 됨?"라고 말한 것이 차단의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 대화 내용이 위 질문기재된 대로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죄나 협박죄 등이 성립할 정도는 아닙니다.

    범죄 성립 가능성은 전혀 없으신 부분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