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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다캔디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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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여자한테 장난쳤는데 처벌받나요?

심심해서 모르는 여자한테 연락 보냈는데

장난으로 이상하게 보냈거든요 50에 가능? 이렇게 보냈는데 바로 쌍욕 하길래 그럼 70은 가능함? 이랬는데 패드립하고 저 차단해서

저도 열 받아서 계정 새로 만들어서 한 번 더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너가 나 군대 있을 때 해줬던 게 생각나서 그랬다 잠깐 얘기좀 하자

근데 그것도 차단했길래

또 새로 만들어서 남친한테 이르기 전에 얘기좀 하자

비밀 지켜줄게 이렇게 보냈는데

또 차단해서 마지막으로 만들어서 걔 군대 있을 때 너가 몰래 한 거 말한다 잠깐 얘기 좀 하자니깐 왜 계속 차단함;;

나 누군지 몰라?

지역명(그 사람이 사는 곳 같은곳?) 함 내려갈게

이렇게 보냈는데 사실 누군지 모르거든요

위에 보낸것도 다 지어낸거고

뭘 했는지도 모르고 애초에 했다는것도 제가 지어낸 얘기고 지역은 걔 친구 목록 보니깐 지역명 적혀있는 닉네임 있길래 그거 말한거고요 그냥

그래서 몇 분 뒤에 차단 안했길래 야야 장난이야 치킨 기프티콘 사줄게;; 이렇게 보냈는데 차단 했길래 더이상 안 보냈습니다.

혹시 이렇게 장난친것도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받나요?

그냥 장난친건데;;;

50에 가능하냐 한 것도 뭐하자고 정확히 요구한 거 전혀 없고 그냥 주어없이 50에 가능? 70에 가능? 이렇게 보낸거고요

그래서 저한테 패드립하고 쌍욕하길래 더 장난친거고

남친 몰래 한 거 말한다 이것도 다 구란데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애초에 없는 얘기니깐

유치하게 이른다 이랬는데;;

구라로 말한건데도 신고하면 벌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차단으로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함에도 지속하여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스토킹 범죄 및 협박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신고가 된다면 구체적인 행위 내용에 따라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