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하다 알게 된 사람과 성적 연락 했는데 문제 될까요?
게임하면서 대화 나누다가 성적인 대화도 하게 됐습니다.
그 여자가 딱히 싫다는 말 없이 물어보는거에 다 답해주더라고요
따로 SNS 연락처도 알려주고
근데 조금 말다툼 하다 그 여자가 하.. 신고 할 수도 없고 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제가 질문 했을 때 딱히 불편한 기색 없이 다 답해주고 대화도 하고 SNS도 알려줬는데
이럼 충분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고 생각 할 수 있지 않나요?
제가 일방적으로 말을 꺼낸 것이 아닌 상대도 답을 다 해준 상황인데...
그리고 SNS에서 상대에게 성적인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에게 갑자기 보낸 것이 아닌 미리 말을 하고 보냈고요 상대도 봤다 했습니다.
저장은 안 했다고 했는데 모르겠네요 근데 제가 좋냐 싫냐고 물어봤을 때 그냥 당황스럽다고만 했습니다.
그래서 재차 물어보니 좋고 싫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그냥 당황스럽다 라고만 했고요
그 이후에도 좋았냐 싫었냐 물어봤는데
^^, 즐겁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물어보니 그만해, 그만해라 이러는데 반응이 오락가락 해서 모르겠습니다;;;
싫으면 싫다 해라 안하겠다 라고 제가 사진을 보낸 이후에 여러번 물어봤습니다...
근데 만약 싫었다면 진작에 차단을 하든 욕을 하든 부정적으로 말을 했을텐데 긍정적으로 말을 하다가
뒤늦게 저래놓고 신고가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을 보면 상대방도 적어도 묵시적으로는 동의를 한 상태에서 대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전체 정황을 비춰보더라도 통매음죄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의 내용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당시에 그러한 대화나 사진에 대해서 명확히 동의하였거나 상대방과 합의되었다고 단정하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신고나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당시 거부 의사를 물어도 표현하지 않은 점이나 일부 긍정적으로 답한 부분들을 항변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