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및 성 관련 법률 질문좀 드립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 여자랑 카톡으로 1대1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랑 저랑 처음엔 대화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겼고
서로 대화를 수위 높은 대화까지 오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강제로 보여달라거나
신체일부를 보여달라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호감이 생긴 직후였기 때문에
서로 성 관련 대화를 직설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주거니 받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연락 문제로 서로 싸우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를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상대방과 저 둘 다 서로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이나 서로의 실명만 아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차단을 했으나 저는 대화방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서로 성관계를 하자거나 신체일부를 강제로 보여 달라는
강제성이 아예 없었으나
상대방이 저를 차단하고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를 할경우
제가 통신매체음란죄나 아니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지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부디 자세한 간곡히 답변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