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및 성 관련 법률 질문좀 드립니다
소개팅 어플에서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 여자랑 카톡으로 1대1 대화로 넘어갔습니다
상대랑 저랑 처음엔 대화를 하다가 서로 호감이 생겼고
서로 대화를 수위 높은 대화까지 오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강제로 보여달라거나
신체일부를 보여달라고 한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호감이 생긴 직후였기 때문에
서로 성 관련 대화를 직설적으로 서로 대화하고
티키타카 하면서 주거니 받거나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연락 문제로 서로 싸우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저를 아예 차단을 했습니다
상대방과 저 둘 다 서로 전화번호는 모르는 상태이나 서로의 실명만 아는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저를 차단을 했으나 저는 대화방은 나가지 않고 그대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봅니다 서로 성관계를 하자거나 신체일부를 강제로 보여 달라는
강제성이 아예 없었으나
상대방이 저를 차단하고 성범죄 관련으로 고소를 할경우
제가 통신매체음란죄나 아니면 성범죄로 처벌 받는지
그럴 확률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존경하는 변호사님들 부디 자세한 간곡히 답변 부탁드리며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낼 경우 성립하는데, 이러한 사안의 경우 상호간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대화를 나누다 수위 높은 대화까지 나아간 경우이기 때문에 통매음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만약 고소가 들어올 경우 대화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방어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호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인정된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내용상 서로 합의하에 수위가 높은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며, 해당 사정으로는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일방적이거나 강제적인, 상대방이 거부함에도 그러한 행위를 한 경우에만 범죄가 성립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