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냐 모욕이냐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발언내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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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임인이 위임사무처리로 얻은 금전이나 과실의 인도시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684조 제1항는 인도시기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금전 기타 물건 및 과실을 수취한 때 바로 인도할 의무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맞겠습니다.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제하여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①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②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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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시 질문과 관련한 궁금증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경찰은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에 대하여만 묻기 때문에 사과에 관한 사항은 질문사항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언급하고 싶으시면 조사가 끝날때 경찰이 더 하고싶은 말이 있으면 자필로 기재하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그곳에 적으시면 됩니다. 다만 안적으셔도 전혀 상관은 없으신 부분입니다.공연성이 인정된는 등 질문이 있었던 것으로 봐서는 경찰은 송치를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능한 빨리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사건을 종결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중재해달라고 요청해보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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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강사에 계좌이체한 수업료 환불 받는 방법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상의 계속거래에 해당합니다. 계속거래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하며 위약금 10% 공제 후 남은 수업횟수에 따른 금액을 환불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31조(계약의 해지)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있거나 거래의 안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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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공연성이 있다고 보여질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직장내 극히 한정된 사람에게 회사내부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보고를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의 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음은 분명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전파가능성이 문제되는 사안도 아닙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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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거래내역만으로 징역이 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히 금전거래내역만으로 범죄가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금전거래내역 외 다른 증거가 있거나 또는 범죄를 자백하는 등의 사정이 추가적으로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일이고 현재까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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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불법적인 일인가요?영화 커미션 사이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불법적인 일에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찜찜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며 더 이상 관련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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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람이 저보고 대뜸성관계 하자고하는데 안햇다고 통매읍으로 고소 한다고 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혀 통매음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를 시도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상대방이 근거없이 질문자님을 겁주기 위해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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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판거에대한 자수가 안된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음란물을 구매한 사람이 검거되거 그 사람이 계좌거래내역을 지목하여 조사가 진행된다고 해도 다른 증거가 없는 이상 범죄가 인정도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이때 질문자님이 자백을 하고 범죄를 인정하게 되면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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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해자에게도 통보는 이루어집니다.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수사진행 상황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습니다.네 둘다 가능하십니다.보통 수사가 시작되면 담당경찰관을 통해 합의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때 합의를 원한다고 이야기해주시면 경찰이 중재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합의가 안되면 보통 벌금형 300~500만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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