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로장애까지입었습니다.지금은와이프가이혼하자고합니다
일하다가큰사고로인하여수술여러번끝에살아서지금은걷고있습니다.이사고가산재처리되서지금은산재로치료하고있습니다.와이프는산재끝나고상대방보험사에서해결하면이혼하자고합니다.
1. 장애인도육아비용을주는지요?
2.저희부모님이재산이조금있는데부모님은재산저한테준다고하고있습니다
이혼하면그재산도포함이되는지요?
3.산재끝나고산재에서나오는비용하고상대방보험사주는비용도포함이되는지요.
이러한게알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장애인이라고 해도 양육비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 당시 질문자님이 가지고 계신 재산만 분할대상이 됩니다.
산재 및 보험금에 대해서는 상대방 기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분할대상으로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