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마쳤는데.. 계약자 본인이 지방으로 전근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유효합니다. 계약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다른 곳으로 옮기더라도 그 가족이 여전히 전입신고를 하여 남아있다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확정일자)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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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잠수?타 버린 친구 받아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려간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사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가까운 경찰서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후 수사가 진행되어 가해자가 검거되면 법적 처벌을 받을 것이고(다른 피해자들 사건도 같이 문제가 된다면 더 큰 처벌이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도 배상청구를 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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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중에 보일러 동파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도소송중으로 아직 인도가 안된 상황이라면 집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외부에서 수리가 가능한 범위에서 수리를 하실 수밖에 없으며, 만약 세입자가 관리를 하지 않아 동파가 되면 그 수리비용은 세입자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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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형사 고발한 경우 가해자는 합의를 누구랑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발인은 범죄의 피해자가 아니므로 합의의 상대방은 아닙니다.범죄의 피해자와 합의가 되야 하는 부분이며, 고발인과는 합의를 할 필요도 없고, 합의를 한다고 해도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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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훼손 당했는데 합의금 얼마 불러야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자전거 신품 가격은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으로 100~300만원 범위에서 합의금을 요구하시는 것도 과한 금액은 아니겠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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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공용냉장고에 사다놓왔던 음식들을 몰래 먹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명백히 절도 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카페 사장의 말을 들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범죄 피해에 대해서 고소하여 수사를 요청하는 것인 정당한 권리행사이므로 꼭 범인을 찾아 처벌하겠다는 의사가 있으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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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하면서 언성이높아지다가 협박비슷하게하면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협박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말하며, 상대방의 발언이 질문자님에게 어떤 해악이 되는 행위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고 한다면 협박죄 적용이 가능합니다. 통화 녹음이 되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하여 경찰에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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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도 안남은 상황으로 그동안 쌍방 아무런 의사연락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상황으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이 된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연락 없이 그냥 계셔도 되며, 혹시라도 임대인이 연락을 해와 조건 등 변경을 이야기하면 묵시적 갱신 상태임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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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변제일에 약속한 금액을 지키지 않는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채무불이행이란 채무자가 그 채무를 채무내용에 좇아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므로 변제일에 변제를 하지 않거나 일부만 변제한 경우 모두 채무불이행으로 인정됩니다.한편 채무자가 변제일에 더 큰 금액을 변제하는 것은 민법 제153조 제2항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이 되므로 법적으로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다만 이로 인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있다면(이자를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 그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수는 있습니다. 민법 제153조(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①기한은 채무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추정한다.②기한의 이익은 이를 포기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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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고발원? 이런곳에 신고해야하나요..환불안해줄때 상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우선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민원을 넣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하시며,다만 소비자보호원은 강제력이 있는 기관은 아니고 개인간의 계약관계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습니다. 소비자보호원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이 안되는 경우에는 결국엔 소송 외에는 해결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업체에서 말도안되는 사유로 환불을 거부하는 것이므로 소송에서 승소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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