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수십 수백배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인지 정상적인 차익거래인지는 당해 물건의 가격, 시세, 물건을 구입한 정황,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가능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지라도 사기의 의도가 숨겨 있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지요.
편취의 고의가 있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도 시세를 알아볼 의무가 있으며
시세에 비해 적절하게 인건비와 수고비를 더해서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의 거래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