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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잘웃는두더지7
잘웃는두더지7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의 값이 오버된게 명백한 경우 (ex 길바닥돌맹이를 10억에 판매) 구입하는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일부러 속아서 구매 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판매자는 사기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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