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의 성립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만약 그 물건의 값이 오버된게 명백한 경우 (ex 길바닥돌맹이를 10억에 판매) 구입하는 사람이 사기죄로 고소할 목적으로
일부러 속아서 구매 후 사기죄로 고소한 경우 판매자는 사기로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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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비싸게 판매했다고 하여 사기죄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물건값이 원래 그 가격이었다고 기망행위를 하는 경우,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길바닥 돌멩이가 신비한 효능이 있는 돌이라고 속이는 등의 행위가 있다면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