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죄 상립 여부 입니다 ..
얼마에 샀다는 금액을 고의적으로 거짓말해 물건을 팔면 사기죄가 성립이 되는 사안 일까요? 확인차 여러번 물었었습니다 되는 사안 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물건의 시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구매한 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만으로는 기망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판매자가 중고물품을 실제로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으로 구매했다고 거짓말하는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을 얼마에 구매했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가 아니며, 물건의 실제 가치나 상태 등이 더 중요한 고려요소입니다. 구매자도 물건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시중 가격 등을 고려해 구매 여부를 판단하므로, 구매 금액에 대한 판매자의 진술이 구매자의 의사결정을 좌우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중고물품의 적정 가격이나 가치는 주관적인 평가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판매자의 구매 금액 진술을 객관적인 거래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