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교묘한수업의 하자고지. 사기성립되나요?
중고거래 하자고지가 정확하게
되지않아 거래전 환불요청을 했는데
환불거부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사기죄가 성립이 가능한가요? 본문에 뚜껑에 하자가 잇다는 말을 보고
계약음 입금 전 하자에 대해 문의를 했는데
차양막안쪽에 있어 평상시 다닐때 안보이는 답변을 듣고
요구하지않은 할인과 직접오겔다하여 거래를
하기로 하였는데
사전에 고지없던 기름값 운운하며 20만원의 펑방지20만원을 요구.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확인 후 이체함
계약금 입금 뒤 사진을 보내줬는데 게시물에 잇던 사진들 사이 게시물에 없던 사진이 잇엇고 그 사진으로 정확한 하자 위치를 확인함.
설명들은 하자와 위치가 다르고 여러개의 하자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잘 보이는 위치를 확인하고
하자고지가 잘못되엇음을 알리고 환불요청햇지만
환불거부를 당했음.
이모든게 한시간안에 생긴 일..
거래는 4일이나 앞으로 남은상황임
의도가 나쁘다 생각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인데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심보가 못되서 돈 안받아도되고 구매자를 계약금으로 약점을 잡아 갑질하는걸 참을수가없네요
유모차의 차양막을 위로 올리면 안으로 들어가니
안이라고 햇다는데.. 이런 말 장난..
사기죄가 성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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