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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전화를 걸었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전혀 없으십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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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민사소송에서 원금만 지불했을때 소를 취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것이 합리적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미 받은 금원을 굳이 반환할 필요는 없으며, 받으신 금원을 우선 이자에 충당하시고 남은 원금액에 대해서만 청구하시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시면 됩니다.민사소송은 돈을 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므로 이미 돈을 받았음에도 이를 돌려준다면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마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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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던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91헌바 17에 따르면 의사 의사표현의 매개체에는 어떤 형태이건 제한이 없다고 하므로 별다른 법적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의 이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으로서는, 의사표현·전파의 자유, 정보의 자유, 신문의 자유 및 방송·방영의 자유 등을 들고 있다. 이러한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용 중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음반 및 비디오물도 의사형성적 작용을 하는 한 의사의 표현·전파의 형식의 하나로 인정되며, 이러한 작용을 하는 음반 및 비디오물의 제작은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도 보호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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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누수문제 전세 사는사람이 원하는 업체로 불러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임대인의 수선의무 이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으로(임차인이 원하는 업체로 불러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억지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포장이사비용을 지불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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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재계약 수수료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각 10만원 정도씩 비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합쳐서 20정도라면 일반적인 수준으로 이해됩니다. 다만 재계약은 당사자들이 중개사 없이도 가능하신 부분이므로 중개사 없이 진행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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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금체불로 인한 고소 및 민사소송중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인 건에는 일부 감형사유로 작용하겠으며, 민사사건에서도 역시 일부 변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판결이 나오겠습니다. 즉 이미 지급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통해 일부취하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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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하라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장이 왔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가능하시다면 채무변제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명시 명령에 따라 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채무변제를 완료하시면 재산명시 절차는 그대로 종료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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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보험, 민사 소송 중에 항소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현재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해도 일단 법적으로 청구는 기간내에 해두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추후 시효의 도과 등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전한 방법으로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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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형사소송, 개별 vs 단체 진행에 대한 자문 요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여러명이 모여서 한번에 진행하시는 것이 임팩트가 있고 경찰에서도 더 중요하게 보아 수사를 진행하시겠습니다. 단체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편 개별적으로 사정들이 상이한 부분이 있다면 결과에서 다르게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이는 각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대리인 선임시 각 자의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개별적으로 꼼꼼히 챙겨줄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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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너무 괴팍한 사람이여서 다른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상 상호간의 성실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 다른 세입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계약상 신의칙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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