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너무 괴팍한 사람이여서 다른 세입자가 컴플레인을 할 경우 내보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세입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소음을 만들어서
다른 세입자들이 불평이 극심하게 되는 경우
집 주인으로서 그 세입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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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해지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음 등의 유발 등이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상호간의 성실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 다른 세입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계약상 신의칙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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