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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세입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늦은 시간에 소음을 만들어서
다른 세입자들이 불평이 극심하게 되는 경우
집 주인으로서 그 세입자와의 계약을 취소하고 내보낼 수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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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 이를 근거로 해지주장을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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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소음 등의 유발 등이 임대차 계약의 즉시 해지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나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할 수 있는 손해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지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사안별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약상 상호간의 성실의무가 있으며 세입자가 문제를 일으켜 다른 세입자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등 피해를 줄 경우에는 계약상 신의칙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 및 퇴거를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위반 정도가 중대하여 다른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다면 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