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옆집과 꾸준히 문제를 일으킨다는 사정만으로는 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그 정도가 심하여 도저히 감내하기 어려운 정도이고 계약관계의 실질이나 신뢰관계의 기초적인 부분을 파괴하며 추가적인 손해가 예상될 정도에 이른다면 성실한 계약의 이행의무 등 위반을 들어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는 있겠습니다.
단순히 다른 세입자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을 즉시 해지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세입자와의 문제가 도저히 임대차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요한 하자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해지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사안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