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헌법 재판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임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7조(재판관의 임기) ①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개정 2014.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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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로 고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로서 가해자를 고소하시려면 우선 범죄피해를 당한 경위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일목 요연하게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시고 그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신 다음 이를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이후 경찰에서 담당수사관이 배정될 것이고 수사관이 요청하면 경찰서에 출석하시어 피해사실을 진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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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에서 이상한 릴스를 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인스타 릴스에 나온 영상을 우연히 보게되신 것으로 이를 고의적으로 봤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더욱이 불촬물이라는 의심이 드는 정도이고 불촬물이라는 증거도 없으며, 나아가 해당 영상을 시청했다는 증거가 따로 남는 것도 아니므로 수사를 받아 처벌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혀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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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 거주 후 퇴거를 요청했을 때 ..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상회복은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임대목적물의 손상이나 변경에 대해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줄눈 정도라면 이를 원상회복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벽에 목을 박거나 인테리어를 건들지도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원상회복이 필요하신 부분은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과의 확인을 거쳐 협의가 필요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임대인이 요구한다면) 임대인과 함께 확인을 거치고 협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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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생 3개월차 하자내용증명반송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대리인하고 계약했으나 이를 증명할 서류가 없다면 대리인 보다는 직접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며,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후 반송되면 그때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리인의 자격에 대한 입증자료가 부족하기는 하나 일단 대리인이라고 하는 사람과 계약이 되었고, 부동산에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알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대리인에게도 내용증명을 보내두시는 것이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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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거주 중 타지역 발령시 대항력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래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족이 기존 전세집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대항력은 유지되겠습니다. 서울로 주소 이전 후 확정일자 받는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2] 주택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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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체포영장이 나오면 집행을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다면 이는 법원에서 허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입니다.대통령 체포도 가능하겠으며 다만 체포과정에서 다소 마찰이 있을 수는 있으나, 체포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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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재계약 여부를 문자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지 재계약여부만 물어본 것이라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쌍방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다면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하겠습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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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재계약에 합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인이 갱신거절을 이야기했을때 임차인이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경우에 한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말씀하신 경우 쌍방 합의로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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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타워에서 사고가 나면 건물주책임?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타워관리업체에서 책임을 부담하겠으며, 만약 타워관리업체에 과실이 없다고 한다면 2차적으로 건물주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③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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