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도계고집행중 단순폭행을 유도 했어요
어머니가 명도계고집행하던 날 임대인 사위 등짝2번 때렸다고 진단서없이
폭행으로 저하고 어머니를 고소했어요
보증금을 못받고 소송이후
경매신청했는데 경매이의신청에서
임대인이 어머니가 죽었다고 거짓말하고 저는 임대인을 고소했습니다.
임대인 사위라는 사람은 신분확인도
안된 상태에서 이사합의 전화에서
집을 강제철거한다고 저한테 말했습니다. 저는 연락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임대인은 경매이의신청이후
청구이의소송을 제기했습니다.경매결정이후 보증금만 공탁된 상태이며
명도확인서 반대급부조건입니다.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매취하 안해주고 어머니사망거짓말
고소취하 안한다고 폭행고소를 한
것입니다. 그전에도 임대인이 주거침입지시를 했으며 겁을 주었습니다.
명도계고집행당시에 112출동했고
그때는 폭행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진단서 없는 폭행이라 당황스럽습니다. 도움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질문1
저와 어머니가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인가요?
질문2
임대인 사위 일부러 폭행유도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질문3
폭행고소합의조건으로 경매취하,제가한 고소취하를 강요한다면 처벌되나요?
질문4
임대인사위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면
고소는 어떻게되고 저는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 하나요?
질문5
폭행대법원 판례를 피고소인조사시
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나요?
어머니사망 거짓말,협박성 발언,주거침입지시등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요?
너무힘드네요 말도안통하고
합의를 해도 불안한 상황입니다.
도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진단서가 없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폭행을 유도했다고 하여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있어야 하는바, 위 내용이 협박에 해당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있습니다.
임대인 사위가 폭행피해를 당했다면서 당시 장소에 없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고소는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장하는 내용을 뒷받침하는 판례를 첨부해야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1
저와 어머니가 진단서 없는 단순폭행으로 처벌 되나요? 처벌된다면 어느정도 수준의 처벌인가요? => 가볍게라도 때린 것 자체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다만 그 정도가 너무 경미하여 50만원의 벌금형이 최대치입니다.
질문2
임대인 사위 일부러 폭행유도했다면 형사처벌 가능하나요? => 폭행을 유도한 것은 범죄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3
폭행고소합의조건으로 경매취하,제가한 고소취하를 강요한다면 처벌되나요? => 강요죄나 협박죄 적용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4
임대인사위가 사건현장에 없었다면 고소는 어떻게되고 저는 어떤 법적대응을 해야 하나요? => 질문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질문5
폭행대법원 판례를 피고소인조사시 제출한다면 도움이 되나요? 네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사망 거짓말,협박성 발언,주거침입지시등이 정상참작이 가능하나요? 네 정상참작 사유로 작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