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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졸려운 사람

졸려운 사람

상대방이 민사 재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소송장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전에 세입자가 나갈 때 방을 못쓰게 해놔서 제가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100만원 돌려달라고 하다가 제가 방 수리비로 쓸거라서 못 돌려준다고 했더니 소송 걸겠다고 했어요

민사 소송 걸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집은 어머니 명의고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번에 해외 지사로 발령 나면서 현재 해외에 있고 어머니도 현재 해외에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어머니도 거의 저와 함께 3개월 정도 해외에 거주할거 같은데

이럴때 전 세입자가 소장 보냈을 때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송달을 못받으면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어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패소판결이 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로 해당 사건이 진행되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어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만 해당 법원에 사실을 알리고 전자소송을 통해 다투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