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민사 재판 신청을 했는데 제가 소송장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죠?
얼마전에 세입자가 나갈 때 방을 못쓰게 해놔서 제가 보증금에서 100만원을 제외하고 돌려줬어요
그랬더니 100만원 돌려달라고 하다가 제가 방 수리비로 쓸거라서 못 돌려준다고 했더니 소송 걸겠다고 했어요
민사 소송 걸거라고 했는데
사실 그 집은 어머니 명의고 제가 관리를 했거든요
그러다 제가 이번에 해외 지사로 발령 나면서 현재 해외에 있고 어머니도 현재 해외에 같이 나와 계시거든요.
어머니도 거의 저와 함께 3개월 정도 해외에 거주할거 같은데
이럴때 전 세입자가 소장 보냈을 때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