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1심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명도소송 1심 판결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 합니다. 이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나요?
보증금 천만원을 걸고 1년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3~4달(?) 정도만에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고 잠적해버려서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와 법원에서 연락이 와서 세입자랑 연락이 되느냐 몇번이나 물었었고
저희는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 2번의 내용증명을 보내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명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가 잠적한 탓에 공시송달로 처리되었고 변론기일에 상대가 나오지 않아 다음달 14일에 판결문이 나옵니다.
변론기일에 판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밀린 공과금과 원상복구비용 견적서에 나와있는 비용에 대해 판결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계산해보니 공과금 112만원 정도 + 원상복구비용 344만원 해서 456만원 정도이고 보증금에서 제하고 남은 잔액은 544만원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약 4층에 있는 30평 정도 가정집의 짐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33평 아파트 기준 강제집행비용이 집행관 출장비+인부 인건비+짐 보관료 등등 해서
약 5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군요.
이 비용도 상대방에게 후에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상대가 잠적하였고 심지어 사기를 치고 경찰에 신고당하여 야반도주하다시피 사라졌는데 이를 청구할 수 없고 청구하더라도 못 받을것 같습니다.
이에 저희가 돌려줘야할 보증금 잔액에서 이 비용도 상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신청할 때, 강제집행 비용을 남은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에 따르면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집행 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비용이 보증금보다 더 많이 나올 경우에는 부족한 금액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비용을 분담하거나, 보증금에서 상계하는 것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강제집행 비용은 집행 대상물의 크기, 종류, 수량 등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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