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강제로 짐을 빼버린경우
전처가 제 명의 집에 살고있었고
제 사업실패로 경매에 넘어가면서 이사를 나가고
제 주소를 그 집으로 옮겨놓았음
하지만 집주인도 아닌 전처에게 비밀번호를 물어보고
남은 모든 짐을 처리해버렸고 나중에 사실을 알고 따졌지만 제 명의 집인데도 모르쇠입니다. 이런경우 제가 어떴게 대처하고 어떤 보상을 받을 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누가 짐을 빼버렸는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적어도 본인 동의 하에 거주하고 있던 전처가 동의하여 출입을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고 민사적인 문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