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법원에서 등기가 왔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회사가 채무초과상태로 현재 회생절차가 진행중이신 것으로 보이며, 그 회사에 대해 채권을 가지고 계신다면 안내문의 내용대로 채권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일단 채권의 존재 여부 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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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남은 월세집 퇴실시 관리비와 월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관리비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되지 않기 떄문입니다)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을 종료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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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후 임대인 변경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사실 어느 경우든 별 차이가 없으신 부분입니다. 어차피 보증금은 HUG보증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 반환을 받는데 문제는 없으며, 최악의 경우 건물을 경매하여 변제를 받게 되기 때문에 누가 임대인이 되던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굳이 응할 이유는 없으시며 기존 계약내용대로의 이행을 그대로 관철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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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러기 아빠 같은경우는 이혼을 요구 할때 불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으로는 이혼의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기러기 아빠로 오히려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일 뿐으로 이혼에 있어서 불리한 사유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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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사기 더치트에 신고하겠다고 협박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애초 제품의 하자에 대해 고지를 하신 상황이고 또한 상대방이 말하는 하자가 제품을 판매할 당시 존재했는지에 대한 입증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기 등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집니다.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협박행위에 가까우며 실제 고소를 했다면 무고의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사태를 좀 지켜보시고 만약 경찰에서 연락이 온다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면 크게 문제없이 해결될 부분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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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주차장에 주차를 했다가 차량이 파손됐습니다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십니다만, 객관적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청구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물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된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 현재 의구심이 드는 정도로 별다른 증거가 없다면 건물주의 책임을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건물주와 협의를 시도해보시고 금액을 좀 조정해서라도 일부 금액이라도 배상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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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통매음이 성립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만한 성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통매음 적용은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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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아래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신고는 가능하다고 보이며, 스토킹 범죄로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 후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민사적으로도 접근금지신청은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행위금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330만원 정도 변호사비용으로 지출되고 기타 소송진행 비용은 10만원 안팎입니다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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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만기 전 2달 해지통보를 모르고 있다가 묵시적 계약 연장이 되었습니다. 묵시적 계약 연장 기간 중 새 임차인 계약 시, 내야하는 월세의 상세한 금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9일치만 지불하시면 됩니다.입주일자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차인을 구하는 문제는 당사자간 협의의 대상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는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겠습니다.(임대인 동의 없이는 계약의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대인들이 보통 그 비용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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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관련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 되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판결의 주된 이유는 코오록 직원들이 인보사의 주성분을 고의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은 코오롱 담당자들이 신장유래세포라는 것을 품목허가신청이나 티슈진 상장 이전에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게 충분히 입증되지 못했다고 본 것입니다. 즉 고의로 의약품 성분을 속여 제조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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