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긴글주의)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여자애가 있습니다 처음엔 술 담배 다 하고 스토리 당당하게 올리길래 성인인줄알고 디엠을 하며 연락이 시작됐고, 추후에 알고보니 미성년자란걸 알게됐고요 그냥 연락하다가 일상생활 얘기 및 자기친구얘기 남자얘기 이렇게 하다보니 그냥 19금대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만남x)
근데 제가 카톡으로 다른사람 인척 들었던 얘기로 장난을 쳤는데 기분나쁘다 고소한다 하여 사실은 나다..미안하다 하니까 ㅈ같으니 고소한다. 나 미성년자인거알지? 아청법 통매음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다 아니면 내 계좌로 합의금 250 보내라이러길래 알아보니 미성년자개인합의는 필요없다하여 안주니 고소를 했고 오늘 담당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제가 사는 지역 으로 이관한다고 해요. 대화 내용은 일방적이게 제가 한게아닌 서로 주고 받았고 수위가 심한건아닙니다.
그리고 카톡같은경우도 아이디받았는데 자기는 준적없다 소름돋는다라며 진술하여 고소했더라고요)
아청 통매음 스토킹이 성립이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