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긴글주의)통매음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그램으로 알게된 여자애가 있습니다 처음엔 술 담배 다 하고 스토리 당당하게 올리길래 성인인줄알고 디엠을 하며 연락이 시작됐고, 추후에 알고보니 미성년자란걸 알게됐고요 그냥 연락하다가 일상생활 얘기 및 자기친구얘기 남자얘기 이렇게 하다보니 그냥 19금대화도 조금 있었습니다. (사진 영상 만남x)
근데 제가 카톡으로 다른사람 인척 들었던 얘기로 장난을 쳤는데 기분나쁘다 고소한다 하여 사실은 나다..미안하다 하니까 ㅈ같으니 고소한다. 나 미성년자인거알지? 아청법 통매음 스토킹으로 고소할거다 아니면 내 계좌로 합의금 250 보내라이러길래 알아보니 미성년자개인합의는 필요없다하여 안주니 고소를 했고 오늘 담당경찰서에서 연락와서 제가 사는 지역 으로 이관한다고 해요. 대화 내용은 일방적이게 제가 한게아닌 서로 주고 받았고 수위가 심한건아닙니다.
그리고 카톡같은경우도 아이디받았는데 자기는 준적없다 소름돋는다라며 진술하여 고소했더라고요)
아청 통매음 스토킹이 성립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로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인 것으로 보이며, 수위가 낮은 다소 성적인 대화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바로 통매음이나 아청법 위반이 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없습니다. 스토킹 역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선은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시고 또한 상대방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한 것일 뿐이라는 점을 주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 1. 아청법 위반 여부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행위를 제안, 유도, 권유, 강요하거나 음란한 대화를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대화 내용이 성적인 주제를 포함했더라도, 그 내용과 강도가 경미하고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면 아청법 위반으로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성적인 대화를 했는지 여부와 대화의 성격입니다.
2.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통매음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 음성, 영상 등을 일방적으로 보낸 경우 성립합니다.
대화가 상호적이고, 상대방도 동의한 상태에서 주고받았다면 통매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대화에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경찰 조사에서 구체적인 내용과 경위를 설명해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스토킹 처벌법 위반 여부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가 해당합니다.
단순한 대화 주고받기나 장난을 위한 카톡 정도라면 스토킹으로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지속적인 연락이나 행동으로 인해 심리적 불안을 주장한다면 이를 경찰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