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리딩투자사기 나홀로소송 민간인 위임의뢰
민간인 여자한테 소송의뢰 하다 계약 파기예정으로 처음 의뢰시 각서를 각각 서명한 내용중에 차후 소송관련 업무지원한 입금한 내용으로 민형사상의 법적책임을 묻지않는다고 각서에 써있지만 제가 따로 형사고발이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은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우며 특히 변호사법 위반 또는 사기 등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땜누이 지금이도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 위반과 별개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 형사 고발이 불가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