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경우 누구을 상대로 소송해야 하나요

2022. 06. 18. 09:43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면  전매해준다는  말을믿고  서명후

그들은 판매수당만 받아먹고 모든통신 차단후  잠적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누굴상대로  손해배상 해야 하나요  중도금 대출에 서명하면 방법이 없나ㄴ에 요

과대광고가 아닌 없는 사실을 고객을  꼬드긴 허위정보에 의한 피해자 입니다

그들을 형사고소 후 검찰에서 무협의 처분에 대하여 대법원에 상고 현재심의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저에게 매우불리한 민사재판으로 진행될수 있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불법행위를 한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청구합니다.

형사건과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면 그 결과는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2. 06. 2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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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전체 내용을 알기 어렵습니다. 전매해준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검찰에서 무혐의된 이유는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022. 06. 18.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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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기망행위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관련형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온 상태라면 민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022. 06. 18.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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