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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끈기있는과장
늘끈기있는과장24.09.01

먼저 결제를 유도하고 결제 후 계약서를 주며 서명하라는 업체 신고

온라인으로 상담을 하고 계약을 하겠다 마음 먹고 결제를 했는데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문자를 주고 계약서에는 안내받지 않은 내용이 들어 있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하고 싶은데요.

사기죄 아닌가요?

어디에 신고해야 하나요?

경찰서 빼고 다른 확실한 곳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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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맑음입니다

    어떤 종류의 계약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큰 도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은데 우선 그 업체에 이러한 내용은 고지하신 적이 없지 않냐고 계약해지해 달라고 따져보시고 안되면 소비자고발센터 같은 곳에 신고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