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이혼한 상태인데 전가족미거주사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고등학교 배정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로 이혼으로 인한 경우에도 서류제출은 필요하십니다. 해당 서류 제출을 요구한 학교측으로 문의하시거나 관할 교육청으로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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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고소할까 하는데 알아보고있는데 이런경우 전세사기 성립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약당시 집주인이 속인 것이 없고, 당시에는 자력도 이는 상태였다면 사기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사기로 고소하시는 것은 별다른 실익이 없는 부분이며 오히려 무고죄 등 범죄가 될 소지도 있어서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현재로서는 민사소송(지급명령신청)을 통해 일단 권리를 법적으로 확보하여 두시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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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해결방법 이게 일반인 기준에 시끄러운지도 모르겠긴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은 우선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주의를 주는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송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하는 것은 상당히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소송을 할 정도의 실익이 있는 일인지는 따져보셔야 합니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시끄러운 건지 모르겠다고 하실 정도라면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가보더라도 명백히 층간소음으로 생활방해가 심각한 수준일 경우에만 소송이 가능하며, 그 이외의 경우라면 관리사무소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안내를 방송하게 하는 정도로 문제해결을 시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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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취지를 변경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청구취지 변경을 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실 수 있겠으며, 이 경우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고 일부승으로 하면 소송비용 부담에서도 일부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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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게임상에서 고소가 성립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야 하며, 그래야지만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질문주신 경우 온라인 게임에서 서로 익명의 닉네임을 사용해 대화하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설사 모욕적인 발언이 있어다고 하더라도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전혀 문제될 상황은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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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거래 관련 질문합니다. 도와주세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요즘엔 핸드폰을 이용해서도 팩스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등본을 팩스로 보낼 수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우신 부분입니다. 법정 다툼이 된다고 가정하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핸드폰 팩스 기능을 이용해서 등본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쉽게 문제해결이 될 부분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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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잘못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계정이 잠금조치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셔야 하겠으나 질문자님측의 문제로 인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계약자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 환불을 해주실 이유도 없으십니다. 범죄가 될 사항도 아니므로 고소가 될 수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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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뱅크 오픈뱅킹 금융거래 정보 제공사실 안내) 이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토스뱅크에서 간편결제나 오픈뱅킹 등 금융서비스의 연결을 위해 금융거래정보제공을 한 것으로 타 은행과의 오픈뱅킹 서비스 신청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금융편의제공을 위해 타 은행과 연결되는 과정에서 정보제공이 된 것이므로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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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예약금 돌려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약금이 있는 경우 서로가 계약에 구속되며 어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할 수 없습니다.설사 구매자가 특정 일자까지 연락을 주지 않더라도 판매자로서는 구매자에게 구매여부를 확인하고 구매자가 구매하지 않겠다고 했을때 예약금을 몰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판매를 했다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예약금은 돌려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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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고 있던 세입자에게 그 집을 매도할 시 장기수선 충당금을 세입자에게 주어야 하나요?어차피 그 집을 자기가 인수하는건데 왜 주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장기수선충당금은 집주인(소유자)이 부담하는 금액으로 편의상 세입자가 대신 부담했던 것으로 임대차계약 종료시 정산하여 집주인이 세입자에가 줘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후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인수하더라도 임대차기간 중 발생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원래 집주인(소유자)가 부담했어야 할 것을 세입자가 대신 부담했던 것이기 때문에 정산이 필요하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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