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을 생각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1500 만원을 빌려주고 갚기로 했는데 갚아 준다고 하고 갚질 않습니다.채무자가 뇌경색으로 입원을 했는데 보험 진단금이 천만원 나온다는 말에 제가 반띵..5백이라도 갚아라라고 했는데 아직 보험금이 5백만원 밖에 나오질 않아서 저한테 180만원만 주고 나머진 나오면 준다고 했는데 채무자의 행동을 보아하니 줄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그리고 죽을지도 모르는 사람앞에서 돈달라했다고..제가 돈달라했다는 말을 녹음 했다고 합니다..저는 어떻게 해야하며.법으로 제가 잘못했나요..?줄생각이 없는 사람한테 받을수 있는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대여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결국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지급을 구하여야 하고,
위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기에 형사고소는 조심스러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하신 부분은 전혀 없으시며, 돈을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이고 녹음까지 했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협박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더 봐줄 이유도 없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들어가시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녹음된 내용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신 후에 지급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기반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 강제집행을 밟아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