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작년 9월 처음 돈을 빌려줬습니다. 며칠 뒤 전역이라고 전역하고 갚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갚고 있지 않습니다. 갚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돈을 더 빌려줬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하는데 현금이 없다 좀 이따 주겠다.' 라는 식이라 어머니가 아프고 하니까 빌려줬습니다. 그러곤 결국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용카드 미납금을 내야 돈을 갚을 수 있다면서 또 돈을 빌려줬습니다. 미납금을 내면 저에게 이체가 가능하다고 해서 거기에 홀라당 넘어가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바보같이. 그렇게 돈을 빌려주었는데도 돈을 갚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빌려주다보니 230만원이 되었습니다. 돈을 갚겠다라고 말만 하고 정작 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젠 전화, 문자들을 다 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주정도의 간격으로 문자를 보내옵니다. 하지만 문자 띡 보내고 또 1주정도 잠수을 타고 있습니다.

1달 전 채권 잡혀있던 500만원 다 풀어서 이제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여태 갚겠다고 말한건 진짜 갚을 수 있었던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차용증이 없어서 신고를 할 수 있는지 몰라서 신고를 못하고 있습니다.

230만원 | 차용증x | 이체내역, 카톡*문자 내용, 전화번호, 통화녹음 o

증거들은 가지고 있는데 사기죄나 그런게 성립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어서 어떻게 해야하지 고민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성립하고,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닌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돈을 빌려주셨는데 상대방이 변제를 미루고 연락까지 피하고 있어 마음고생이 크실 텐데, 차용증이 없더라도 현재 보유하신 증거만으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 차용증 없는 상태의 입증 효력

    차용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은행 계좌 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내용,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등은 돈을 빌려주고 갚기로 한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2. 사기죄 형사고소 성립 가능성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변제를 약속하고 돈을 받아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머니 병원비나 신용카드 미납금 결제 등 돈을 빌리기 위해 했던 말들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명백한 기망행위로 인정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민사소송 진행 시 실익 검토

    현재 미변제 금액이 230만 원이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청구 금액보다 변호사 비용이 더 커져 소송의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보유하신 대화 내용과 이체 내역을 증거로 정리하여 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함으로써 상대방의 합의 및 변제를 압박하는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세요.

    상대방이 조속히 채무를 변제하여 사건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제 경험상 소송 안 걸면 돈 안 줍니다 소송을 거시기 바랍니다 승소하시고 재산압류후 추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속아서 돈을 빌려주셨다고 생각하신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보실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차용증은 없어도 증거는 확보가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 해결이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송을 하는데 반드시 차용증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