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갚을 생각이 없는거 같습니다.

2020. 11. 07. 14:27

5월경 지인이 병원비로 1000여만원이 급하게 필요하다하여 빌려줬는데,

11월 현재까지 연락을 피하며 돈이 없다고 갚기는 갚을거니 마냥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초기에 100여만원을 일부 갚은이후, 일부 변제를 했으니 사기죄는 아니니 고소는 못한다, 갚을거긴한데 지금 돈이 없어서 언제 갚을지는 모르겠다 소액은 법원에서 신경도 안쓰고 채무자보호가 우선이다 갚긴할거니까 소송을 할거면 하든지 맘대로 해라하며 연락도 거의 받지 않고 어쩌다 연락되면 협박하는거냐며 막말을 하며 배째라 식으로 버팁니다.

차용증은 받은 상태이고. 이건의 경우 기망하면서 빌린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거 같은데, 너무 괘씸하여 돈을 돌려받는거보다 사기죄로 우선 고소를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지인이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이 돈을 빌린 것이라면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돈을 빌릴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 후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한푼도 갚지 않았다면 사기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쉽겠지만 일부를 변제한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님의 사안에서는 정말 병원비로 1,000만원이 필요했던 것인지를 입증해서 님으로부터 빌린 돈을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낸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2020. 11. 08.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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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병원비로 사용한 것이 맞는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09.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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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대여금 중 일부 소액을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습니다.

      2020. 11. 08.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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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처음부터 갚지 않을 목적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한 사기죄 고소가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0. 11. 0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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