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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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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에서 커피숍을 차려도 불법 아닌가요?

건물옥상에서 테이블 몇개를 갖다두고 자그마한 커피숍같은걸 차려도 불법이 아닌가요?

별도의 건물을 올리는건 아니고 커피를 만드는 작은 공간만 조립식 컨테이너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건축에 대한 증축이나 건축 신고를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가건물이나 구조물을 설치하고 카페 영업을 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이나 기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건물 옥상에서 커피숍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며 조립식 컨테이너를 올리기 위해서는 별도 허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관할 구청으로 문의하여 먼저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