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입 후 누수를 알았는데 매도인이 아닌 세입자가 누수를 숨겼을 경우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기망당해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어는지 등에 따라서 사기죄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합의 목적 금액의 반환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돈의 지급에 대해 상호 합의가 있었던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가능하십니다. 말씀하신 경우 처럼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받을 목적으로 돈을 지급했으나 그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경우라면 반환청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코인사기로 거액을 돈을 가로챈 대표...법원에서 보석허가해주는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석이 허가되는 이유는 개별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사건내용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정확한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판사가 보기에 아래 사유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으면(1) 피고인이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집행유예 전 사건 으로 징역가게 된다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죄로 형이 확정되야 집행유예가 실효됩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집행유예 기간 이전에 범한 죄이므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집행유예는 실효되지 않습니다. 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평가
응원하기
성추행으로 고소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부인하는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증거 없이 범죄가 인정되지는 않으니 크게 걱정하시지는 않아도 되나, 철저히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몇군데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팅 어플 만남 돈 먹튀 질문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신고가 되고 수사가 되야 하는데, 금액 자체가 소액이고, 또 상대방의 행위도 떳떳한 행위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실제 신고가 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강제추행 사건인데요 조사전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강제추행 행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정하는 내용으로 진술하신 후 적당한 타이밍에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원한다고 수사관에게 말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수사 마무리 단계 또는 진술을 완료한 후에 이야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택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가 밀리는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불응하면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집행관에 의해 강제집행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0 (1)
응원하기
갑자기 손해배상 지급 이 날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소장이나 판결문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선고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5.0 (1)
응원하기
딥페이크 범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각 항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