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고쳐서 써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단순한 소모품이라면 세입자가 교체하면 되나, 화장실 수전이나 싱크대 수전같은 나름 고가의 물건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수리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 손잡이는 소액이기는 하나 해당 부동산의 디자인적 요소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에게 일단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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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 대항력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 대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특별히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설정과 효력에 있어서 차이는 없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받아두셔도 효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다만 전세권설정은 어떤 상황에서도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면 담보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변동가능성이 있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보다는 좀 더 안정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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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담배 구매 - 업무방해죄로 연계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위계나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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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세대주를 자녀명의로 변경 한뒤 세입자 월세 계약서 변경유무 관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월세계약서를 변경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세대주가 변경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를 계약서에 변경하여 기재해야할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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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하고 송치(불구속)차이 점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보아 검찰로 송치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한 것이고, 송치는 그 반대로 범죄혐의를 인정하여 검찰에 처벌절차를 진행해달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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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준 돈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일종의 증여를 받으신 상황으로, 이 경우 이미 증여가 완료된 이상에는 기존에 지급받으신 돈을 반환할 법적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돈을 돌려보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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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고소취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취하할 필요 없습니다. 해악의 고지가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 적용이 가능하겠습니다. 설사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고소를 취하해야할 이유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무혐의 판단을 하면 불송치 결정을 할 것입니다. 강력하게 수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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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분할청구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능하며, 삼촌에게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 송달간주로 처리하여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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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가해자가 파산신청을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증보험은 말씀하신 경우를 포함하여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보험을 든 것이므로 가해자가 파산하더라도 보증보험을 통해서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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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패소시 소송금액 부담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보통 10% 정도를 기준을 삼습니다. 소가가 830이었으므로 소송비용액은 83만원 정도가 한도이고, 피고가 두명이므로 각각 41만원 되는 돈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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