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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통닭

이쁜통닭

유산 분할청구소송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네요?

4월 말경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아파트 한채가 있으셨습니다. 형제가 4명이라 법무사를 통해 4명 상속을 나눴습니다.

문제는 외삼촌이 2년 넘게 연락두절 상태인데 경찰서에 알아보니 중국으로 출국한것만 확인이 되고 한국에서 마지막 주소지로 찾아가보니 그런 사람 없다고 하더라구요..

삼촌이 없으면 집을 팔수도 없다고 하는데 인터넷을 찾아보니 분할청구소송을 할수 있다고 나오는것 같은데..3형제는 빨리 집을 처분하고 싶어 합니다.

가능한건지, 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합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능하며, 삼촌에게는 공시송달절차를 이용해서 송달간주로 처리하여 심판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6개월 내외의 시간은 소요된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