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를 무효화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화해권고를 무효화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화해권고 지급결정을 확정했는데 지급기한이 4개월 지났고 채무자는 사망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승계 집행문 부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