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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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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를 무효화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화해권고를 무효화 하려면 어떤 소송을 해야하나요

화해권고 지급결정을 확정했는데 지급기한이 4개월 지났고 채무자는 사망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확정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서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서 확정이 된 경우라면 지금 단계에서 무효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의 상속 여부에 따라서 승계 집행문 부여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