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박죄 고소취하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당근으로 중고 모니터를 팔았는데 제품 설명에도 고장에 대해 전부 적어놨고 사진에도 고장 증상 사진 첨부하고 물건 건낼때도 왜 고장난 모니터 구매하시냐 물어봐도 대답없이 그냥 가길레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겻는데 2시간있다가 연락와서 사기네 어쩌네 다짜고짜 욕박고 사기꾼 취급에 반말하고 해서 환불 안된다 했더니 플랜카드 걸고 톡톡에도 올리네 어쩌네 해서 협박으로 문서24로 고소장 접수후 경찰서에서 연락왔는데 고소장 접수전에 변호사한테 상담같은거 한적있냐 물어보고 없다니까 사진 자료 협박성 문자같은거 더 없냐고 해서 없다니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없다고 처벌하기 어렵다고 고소취하장 서면으로 작성해서 사진 보내달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현재 지속적으로 형사가 계속 빨리 고소취하장 작성해서 보내라 연락오는상황인데 짜증나서 안받고있습니다 이거 취하 해야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