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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송이님
송송이님24.01.12

중고거래 협박성 환불로 고소 가능할까요?

당근거래로 핸드폰을 판매했습니다 판매할때 까지만 해도 정상적 으로 작동 됐는데(구매자도 확인했습니다) 이후 5일뒤에 연락와서 고장난 핸드폰을 판매했냐는 말과 함께 화면이 나간 핸드폰을 사진 찍어서 보냈습니다 환불 불가하다는 말을 하니 고소를 하겠다고 저에게 진정서 작성하는 사진을 보내고 이후 계좌를 보내서 입금하면 고소를 안하겠다는 말을 3번하고 진정서 작성하는 사진을 2장 보냈고 협박하시냐고 말을 하니 제 말은 무시하고 환불 해달라는 말만 반복 했습니다 이후 환불은 해드리긴 했습니다 물론 고장나지 않았다는 증거도 사진으로 남아있는데 너무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이럴 경우 공갈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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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고소를 하겠다는 말이 권리남용인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짓증거를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권리남용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고소 역시 사회통념을 넘어선 수단으로 행사되는 경우에는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본인이 이미 위와 같은 과정에서 환불을 해주었다면 협박죄 고소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한편 구체적으로 어떠한 표현으로 환불을 종용하였는지 그 표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