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핸드폰) 직거래 후 하자 관련 사기죄로 고소 당했는데 무혐의 시 맞고소 가능한가요?
1년 사용하고 1년 동안 보관만한 핸드폰을 직거래로 판매 했습니다.
제가 사용했을 당시에는 하자가 없었고
거래 당시에도 제가 가지고 있을땐 하자가 없었고 직거래 시 구매자도 핸드폰 확인을 했을때 멀쩡하다고 깨끗 하다고 거래를 했습니다.
1시간 뒤에 화면에 하자가 있다고 연락이 오고
부분환불 요구를 하기에, 가지고 와라 단 내가 사용 했을때와 똑같다면 환불 해주겠다고 하였는데 오라가라 한다고 자기를 만만하게 본다고 고소한다고 저에게 연락을 하고 경찰서 가고 있는 네비게이션 사진을 보내왔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고소장 접수 됬다고 조사 받아야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무혐의 시 구매자를 상대로 명예회손 맞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명예회손 으로 안된다면 어떤걸로 맞고소 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하는 행위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한 것이라면 무고죄 고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혐의와 명예훼손은 무관합니다. 경찰에 어떠한 피해사실을 신고하는 건 공연성이나 명예훼손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상대방이 허위사실을 알고도 신고한 게 아니라면 무고죄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