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의사록에 지분의 변동에 대한 의안을 기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 어떤 사유로 어떻게 지분이 변동되었는지 정도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사실관계를 누구나이해할 수 있게(다른 해석의 여지 없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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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 접수 할때 부모님한테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알리지 않으면 경찰이 따로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다만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상황이라 해도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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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므로 피의자는 재판을 받지 않고 그대로 사건이 종결됩니다.과태료(벌금)도 내지 않습니다. 사문서위조도 공탁은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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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구역에 의자 등 기물로 점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무단점유로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는 결국 관할 시청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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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 시 부모의 세대주/세대원 여부가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여부보다는 학생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세대원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학교배정에 있어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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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99,000원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1개월분의 2/3 + 1개월분 전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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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소유 사택으로 자녀 전입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택에 가족이 거주가능하다고 회사에서 허락해주면 전입신고하는것이 문제될 이유는 없겠습니다. 사택에 거주 가능한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 회사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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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발생 후 언제까지 사건접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통매음은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범죄일로부터 5년내에만 기소가 되면 되기 때문에 현재시점에서는 충분히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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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법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며 다만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미성년자는 미성숙한 존재로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질 능력이 없다는 사상에 기초한 제도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으로, 변화된 시대상황에 맞춰 촉법소년 연령을 더 하향하는게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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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과 계약하여 상대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넣었으니 상대방과의 계약이 해제된 이상 당연히 그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합니다. 판매자가 환불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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