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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얼룩말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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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구역에 의자 등 기물로 점유

회사 앞 노상주차장이 있는데 옆에 회사가 석유통으로 주차구역 10자리 가까이를 미리 선점하고, 본인들 이용시에만 주차를 하고있습니다. 시청민원에 꾸준히 신고를 하였고, 하루 이틀 정도 괜찮다 싶다가 다시 같은행위를 반복하는데 이에 대해 어떤 제제를 줄 수없나요? 시정조치의무 불이행 같은 제제가 들어갈 순 없는지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무단점유로 보아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재를 부과할지 여부는 결국 관할 시청의 재량에 따른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할 것을 요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노상 주차장 형태에 따라 다르겠지만 계속하여 점유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반 교통방해죄나 공무집행 방해가 문제 될 수 있고,


      부당이득 부분도 문제될 수 있으나 행정청에서 직접 소를 제기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