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도로교통법은 도로에 불법주차한 경우 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별도의 사유지에 주차하는 외부차량에 대해서는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 아쉽게도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의 부지를 타인의 임의로 점거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민사적 수단으로 해결하여야 하나 이것도 참 애매하지요.
견인의뢰를 하는 경우 만약 불법주차 차량이 파손된다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소 위험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일단 가장 소프트한 방법은 이곳은 사유지이고 당해 부지의 소유권자는 당사에 있으니 이곳에 계속 불법적 주차를 하는 경우 대지사용료를 줄 때 까지 차량을 유치하겠다라는 경고장을 붙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주차를 한다면 차량을 타이어락을 이용해서 잠그는 방법을 강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